요 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9.06.15(호텔신축부지)
○ 건축허가동결 : 1990.05.15
○ 건축허가 신청을 안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 제17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