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2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9.06.15(호텔신축부지) ○ 건축허가동결 : 1990.05.15 ○ 건축허가 신청을 안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 제17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