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2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부지의 증설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 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 시설부지의 증설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 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대상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 1986년도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 1987년도 용량부족으로 증설 ○ 위와 같이 증설하였을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