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기업어음 (C. 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83, 1987.01.23
신종기업어음 (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단자회사로부터 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 어음만기일에 현금 회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475, 1988.02.16 【신종 기업어음에등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