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0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의 나목 기타건축물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인 200평인지 수평투영면적인 250평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