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5, 1990.04.07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ㆍ건물 취득일자 : 1973.08.29
취득가액 : 토지 27,815 천원, 건물 1,618 천원
1983.09.26 자산재평가 : 토지 55,466천원, 건물 2,140 천원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제59조
의 2【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