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11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5, 1990.04.07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ㆍ건물 취득일자 : 1973.08.29 취득가액 : 토지 27,815 천원, 건물 1,618 천원 1983.09.26 자산재평가 : 토지 55,466천원, 건물 2,140 천원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제59조 의 2【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