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54호(1992.12.13)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대상 금액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