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도입효과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출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을,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31, 1986.11.12
1. 질의내용 요약
○ 타법인주식보유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하는 바 예외되는 주식을 외자도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해당여부
<외자도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의 주식>
가. 증자시에 구주주가 증자에 참여하므로서 취득하는 주식
나. 증자시에 구주주가 증자를 포기하므로서 기존 주주가이신 타법인이 증자에 참여하므로서 취득하는 주식
다. 기존 주주로부터 매입하므로서 취득하는 주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4-9…10의3 【주식취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