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여금을 익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8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법인22601-3695)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695, 1988.12.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20세 이하인 자”와 “20세인 자”의 관계 질의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중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20세 이하인 자」중 다음 각 호의 1해 해당하는 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20세인 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포함될 수 없는지의 여부와, 만약 포함될 수 없다면 그 근거나 이유의 여부 나. 법해석 적용 문구에 대한 질의 본인의 1988.12.05자 질의에 대한 회신 중에 “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에 의거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우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음의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의 어느 문구로부터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 한지 그 해당 문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