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임의평가익을 계산한 경우 동 외화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 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에 동 외화예금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2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당해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에 계상한 외화예금의 평가익은 익금 불산입하고 고정자산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외화예금의 평가익을 계상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외국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함에 현금으로 출자를 한 것인지 또는 자본재로 출자를 한 것인지와 자본재도입시의 인가조건ㆍ인가사항 등을 정확히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경우 동평가익을 임의평가액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질의2]
외국인 투자기업이 출자한 외화자산을 외화예금으로 예치하고 동 예금을 사업년도 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후 동 외화예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하였을 경우 외화예금 평가익의 익금 가산 방법을 질의함.
[질의3]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인가를 받고 동자본재의가격및 계약조건이 확정된상태에서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를 외화예금으로 예치하고 동예금을 사업년도 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후 동 외화예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화예금 평가익의 익금가산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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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21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