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5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9, 1991.02.20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