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5
원료탱크는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료탱크는 당해 제조업에 직접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제품생산업체에서 외국에서 중고품 기계를 수입하여 설치하고 국산기자재 원료탱크를 신품으로 설치하였을 때 원료탱크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