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 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의 구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 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용도,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농ㆍ임산물(냉동딸기,깐밤)을 제조, 냉동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임
나. 냉동딸기 제조공정
원료수매 - 계근 - 검수 - 저온저장 - 선별 및 꼭지제거 - 세척 - 재선별 - 가당(설탕) - 냉동(급냉-35°c) - 일반냉동 - 컨테이너출하(냉동) - 수출 선적(냉동)
다. 냉동기 설치내용
1) 투자연월 : 1991. 06
2) 시설내용 : 냉동기계 3set(냉장ㆍ냉동ㆍ동결실용)
(냉동창고용) 공용기계 - 쿨링타워 2set
[질의]
상기사례에 의한 냉동창고용 냉동기계장치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