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와 동법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와 동법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제14조의2)와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제72)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