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해손실금액 계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23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와 동법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와 동법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제14조의2)와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제72)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