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합병 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불입자본금 400, 결손금 185, 자본총계 215 인법인을 합병시 400에 신주교부한 경우 차손 185에 대한 처리 여부.
가. 영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가능 여부.
나. 합병차손은 잉여금에서만 처리 여부.
다. 합병차손이 과세소득 및 익금산입 여부
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자본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