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자기원료의 분해 및 정제시설의 내용연수는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 년 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자기원료의 분해 및 정제시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상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동 규칙 동조 동항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3.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자기원료의 분쇄ㆍ정제 및 폐수처리 시설의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년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