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 처분손실의 자본적지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성업공사로부터 공장을 경락 받음. ○ 당사 업종과 무관한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인수후 필요없는 기계장치를 처분함. [질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키 위해 첨가 취득한 동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전년ㄷ노에 처분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기에 동 처분손실을 토지와 건물에 각각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12.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