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손비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대손금으로 생긴 당해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8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파산서고일 현재 채권액 5억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후 1989년 09월 01일 미상각잔액 4억5천만원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하여 수정신고시 공제할 이월결손금 여부.(단, 1986년 소득은 1억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