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으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총차입금계산을 위한 회화차입금의 월말현재액을 영 제38조의2 제3항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