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당해내용연수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정율을 곱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를 나눈 금액에 당해취득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을설)
- 12 당해취득경과월수
[당해내용년수 × ───────── ×정율 × ─────────]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여부.
법인이 사업년도중 회계기간을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고정자산의 상각율표(갑)에 의하여 “사업년도 6월의 것에 대하여는 2배한 내용년수란의 율을 적용하고 기타는 이에 준한다” 의 규정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 12 당해취득경과월수
[당해내용년수 × ───────── ×정율 × ──────── ]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12
=상각액
○ 이유 : 변경된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2월로보아 당해취득 경과월수/12로하여 분모를 1년인 12월로 하여야 함.
(을설)
- 12 당해취득경과월수
[당해내용년수 × ───────── ×정율 × ──────── ]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상각액
○ 이유:
법정내용년수를
당해취득경과월수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로 증가하고 감가상각대상 취득 금액에 대하여 증가된 내용년수의 점율를 적용하고 다시 당해 취득경과월수/변경전 사업년도월수(즉 1년)로 계산해야 함은 이중계산으로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