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동 부동산의 정상가액이 상계할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므로서 그 차액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계한 채권액과 정산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채권금액 : $2,900,000 ㆍ원면 공급계약(선물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액 -취득부동산의 가액 $3,700,000 ㆍ차액 $800,000은 투자인가를 받아 송금(외투6656-885, 1987.08.26) ㆍ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