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02월 ○○도 ○○군 ○○면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 운영하다,
○ 1989.12월 제조공장은 그대로 두고 본점사무실만 ○○으로 이전한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