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0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상매출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반 제품판매액중 일부 금액인 1억원이 거래 상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능상태일뿐만 아니라, 채무자마저 행방불명으로서 재산상태 파악에 어려움이 많아 압류조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동채권을 해결 전문인등에게 5천만원에 양도코져 하오니, 동채권 양도차액에 대한 세무상 손금 대상 여부 및 법인세법 제18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