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질의
- 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고 교체할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다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4-5-1...3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