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질의 - 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고 교체할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다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4-5-1...3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