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 근로 소득자에게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월정액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제공한 식시가 월간 36,000원인 경우 모두 비과세 되며, 식사대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사대가 월간 36,000원이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월정 급여가 496,000원이므로36,000원 모두 비과세이며, 질의나의 경우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와 관련, 국내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한 식시가 월간 36,000원 상당액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여가 496,000원일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월정 급여가 496,000원이므로36,000원 모두 비과세이다. (을설) - 음식물의 현금상당액 36,000원을 포함하면 월정 급여가 53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나. 식사대만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하는 식사대가 월간 36,000원이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여가 496,000원일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월정 급여가 496,000원이므로 6,000원만 과세소득이다. (을설) - 식사대 36,000원을 포함하면 월정 급여가 53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식사대 36,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병설) - 갑설에서,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