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월정액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제공한 식시가 월간 36,000원인 경우 모두 비과세 되며, 식사대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사대가 월간 36,000원이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월정 급여가 496,000원이므로36,000원 모두 비과세이며, 질의나의 경우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와 관련, 국내 근로소득자에게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한 식시가 월간 36,000원 상당액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여가 496,000원일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월정 급여가 496,000원이므로36,000원 모두 비과세이다.
(을설)
- 음식물의 현금상당액 36,000원을 포함하면 월정 급여가 53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나. 식사대만 지급하는 경우
○ 지급하는 식사대가 월간 36,000원이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여가 496,000원일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월정 급여가 496,000원이므로 6,000원만 과세소득이다.
(을설)
- 식사대 36,000원을 포함하면 월정 급여가 53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식사대 36,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병설)
- 갑설에서,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