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안내책자12page)에 의하면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신청서에 등기부 등본1부, 주택자금 상환액 증면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을 첨부하게 되었는데 이에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