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0
재평가차액계산 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계산시 평가액과 수차에 걸쳐 취득한 동일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잔여주식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8조와 별첨 재무부 재산(22601-56,1989.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붙임 : ※ 재재산 22601-56, 1989.01.20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이전 취득주식을 재평가법 부칙(1983.12.29개정) 42항에 의한 재평가시, 재평가차액 계산시 가. 장부가액은 개별취득 단가와 총평균법에 의한 단가 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재평가 자산을 일부만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양도시 취득주식 양도의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