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의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6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545, 1985.11.27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 종사원을 위하여 기숙사의 관리ㆍ유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법인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종업원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종업원의 잦은 이동으로 개인별로 부담시키기가 어려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소득세법 제61조의4 ※ 법인22601-3545, 1985.11.27 1. 귀 질의의 같이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들 비용은 구체적으로 특정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용인이 기숙사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 및 소득세기본통식 2-5-15…21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2. 직원에게 의료비를 보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의료비보조금액은 과세되는 것이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임. 3.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대학,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이내의 직계비속을 의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중 1인당 년 12만원을 한도로 필요 경비(교육비공제)를 공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