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법인22601-1814, 1989.05.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14, 1989.05.19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22601-1814, 1989.05.19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