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법인22601-1814, 1989.05.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14, 1989.05.19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22601-1814, 1989.05.19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