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제품과 동일제품의 생산시설 완료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축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한 기계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축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한 기계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 개량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 신고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공장건물 증축(바닥면적 증가) -기존면적 : 14.982㎡ , 증축면적 : 5.457㎡ ○ 기존제품과 동일제품의 생산시설 완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업무착오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고 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