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토지를 등가교환하는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