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 토지를 등가교환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토지를 등가교환하는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