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등을 매입하여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6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ㆍ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 실태 및 생산에의 공여 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기본통칙 2-12-2...41 참고)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동법동조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시)안에 본사및공장이 동일구내에 있음.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또는 주사무소는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시)의 다른곳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