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24, 1989.12.27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 소득세 정산중에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 온제 제도에 관하여 질의함.
○ 저는 1988년도 11월 25일에 (주)○○증권 회사에 근로자 증권저축을 2년 기한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정산서류 제출이 끝나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금년도에 세액동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는 작년도분으로 세액공제를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어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작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을 한 후에 금년도 불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확인한 결과 당해연도를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제도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가입할 뿐 아니라 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공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중도에 해약을 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기간이 촉박하여 당해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법인22601-2724, 1989.12.27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해 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