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미이행시 세액공제 불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9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24, 1989.12.27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 소득세 정산중에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 온제 제도에 관하여 질의함. ○ 저는 1988년도 11월 25일에 (주)○○증권 회사에 근로자 증권저축을 2년 기한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정산서류 제출이 끝나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금년도에 세액동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는 작년도분으로 세액공제를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어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작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을 한 후에 금년도 불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확인한 결과 당해연도를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제도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가입할 뿐 아니라 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공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중도에 해약을 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기간이 촉박하여 당해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법인22601-2724, 1989.12.27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해 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