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귀속년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9, 1986.05.13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처리방안을 모색코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당 법인이 징계면직한 직원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가집행 판결을 통하여 퇴직직원의 월 급여를 면직 월(1987.06부터) 기산하여 지금토록 함에 따라 1989.08.04자로 관할법원을 통해 세액 차감없이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 그 후 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재까지도 상기 판결에 따라 매월 급여를 세액차감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법원 확정판결시 까지 계속 지급된 예정입니다.
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기와 같은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당 법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수령인 본인에게 자진신고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당 법인에게 상기 의무가 있다면 그 시기 및 방법은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 법인22601-1559, 1986.05.1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기본통칙 2-5-13…21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 귀속년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