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485, 1989.02.10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대법인이 증자시 주권미교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권을 ○○증권금융(주)에 예탁하지않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율중 높은율 적용 가능 여부
[사례]
가. 비상장대법인이 우리사주조합규약을 작성하여 우리사주 조합을 결성
나. 증자시 주식미발행상태로 2차에 걸쳐 (1차:188.03.05, 2차:1988.12.20) 현금을 불입하여 우리사주를 배정 받았음.
다. 그러므로 우리사주 불입 입증이 가능함.
[질의]
이때 증자소득공제 18/100의 해당여부
(갑설)
공제가능 (높은율 적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 사실이 확인되므로.
(을설)
공제불가 (높은율적용불가)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조건성립이 미비되었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