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의 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 탈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6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 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던 부도어음ㆍ외상매출금 등 거래원시자료가 소실되어 권리주장이 불가할 경우 대손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