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 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소지하던 부도어음ㆍ외상매출금 등 거래원시자료가 소실되어 권리주장이 불가할 경우 대손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