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27, 1989.11.14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교사신축비ㆍ시설비지급이 통칙 2-12-19...18에 의한 지정기부금인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기부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9...18
※ 법인22601-4127, 1989.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