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취득한 비상각 자산의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질의
- 재팡가는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 도매물가지수는 25%미만 증가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