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8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취득한 비상각 자산의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질의 - 재팡가는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 도매물가지수는 25%미만 증가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