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7...17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취득과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에게 사건착수금 지급 시
가. 동착수금이 손금인지, 자산의 취득원가인지의 여부
나. 자산의 취득원가이라면 산입후 사건에 패소시 손금산입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0-27...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부당의 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7...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