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8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과 취득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야적장ㆍ운동장. 도로 등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초과분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