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과 취득 및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야적장ㆍ운동장. 도로 등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초과분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