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체의 원가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행사비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한 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익계산 방법 질의
ㆍ수입 -수익사업매출, 국고보조금(임차료와 동액)
ㆍ지출-수익사업원가, 문화사업비, 임차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검토의견
영리내국법인은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법인 자체의 원가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임)
-> 수입 및 지출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임.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