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첫 회 부 불금 지급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느 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취득시기를 물은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3호규정의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985.02.09 1985.05.09 198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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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46.281㎡) 대지사용승락 대지사용승락(6,800㎡)
-계약금 및 이자납부 19.730㎡ (누계 26.530㎡)
※소유권 이전은 잔금청산 후 이행
[질의요지]
영 제36조 제2항 제2호의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이란
(갑설)
-입주계약일 1985년 02월 09일
(을설)
-대지사용승락일 1988년 03월 17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