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방위세 유효기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3.4의 경우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으며
2. 질의5의 경우 방위세 유효기간은 법률 제2768호 부칙(1975.07.16제정) 제2조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이며
3. 질의7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를 참고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중소기업체로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감면가능여부
[질의2]
1984.11부터 인천에서 공장을 경영하였으나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여부
[질의3]
현재 공장 3,000평을 매매후 1,000평, 2,000평 2개소로 분할구입시 감면여부
[질의4]
현재 공장 3,000평을 매매하여 일부는 공장대지를 구입하고 일부는 사무실용 빌딩을 구입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방위세는 언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6]
현공장을 매매하고 임시로 공장을 구입하거나 세로있다가 1992년에 대전 공업단지에 입주해도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7]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시로 공장을 임대했는데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률 제2768호 부칙(1975.07.16제정)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