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점의 납세지를 본점으로 하여 일괄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8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회신]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점의 납세지를 본점으로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