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법정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법정 범위내의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여 겸업하게 된 경우
제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비지출액의 처리
(갑설)
미사용금액으로 본다.
손금산입당시 영위하는 사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이므로 그 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기술개발비 지출은 적법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지출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손비계상)
(을설)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영[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조감법이 정한 범위내의 사업과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지출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고, 손비계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