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지출도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8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법정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법정 범위내의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여 겸업하게 된 경우 제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비지출액의 처리 (갑설) 미사용금액으로 본다. 손금산입당시 영위하는 사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이므로 그 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기술개발비 지출은 적법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지출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손비계상) (을설)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영[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조감법이 정한 범위내의 사업과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지출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고, 손비계상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