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해외 근무수당 범위 및 교육비 공제
- 기본급여와 해외근무수당 및 교육비율 지급 받을 경우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의 범위액.
- 위 교육비가 월정액 급여에 포함될 경우 일부 금액이 비과세되므로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이 교육비 공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의4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