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책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 동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매입 - 88.8.3
아파트 지구 지정 고시일 - 87.5.2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90.4.4 개정후】
○ 규칙 제18조 제4항 【90.4.4 개정후】
○ 통칙 제3조 【】
○ 통칙 제4조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아파트】
○
건축법 제44조
【】
○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