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로원 입소노인들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운영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책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 동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매입 - 88.8.3 아파트 지구 지정 고시일 - 87.5.2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90.4.4 개정후】 ○ 규칙 제18조 제4항 【90.4.4 개정후】 ○ 통칙 제3조 【】 ○ 통칙 제4조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아파트】 ○ 건축법 제44조 【】 ○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