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여부 및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89.12.27
요 지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원이하로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22601-2914,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 및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질의
-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 임금이 비과세인지 또는 그 날 받은 금액 전체가 비과세인지.
- 1989.06월 주택자금 5백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상환할 경우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