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후 저축액을 불입하고, 임차목적으로 6백만 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을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27
요 지
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원에 월정액급여 60만 원이하인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정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원에 월정액급여 60만원이하인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정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자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후 저축액을 불입하고, 임차목적으로 6백 만원을 대출받아 상환 하였을 경우
- 공제대상 여부
- 신청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