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용근로자도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7
시급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시급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용근로자는 시급 또는 성과합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연월차, 휴가일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나. 특정 주에는 근로자가 계속 결근 하였으나 다음 주에 만근하여 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근로기준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