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89.12.27
요 지
시급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시급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1) 일용근로자는 시급 또는 성과합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연월차, 휴가일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나. 특정 주에는 근로자가 계속 결근 하였으나 다음 주에 만근하여 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근로기준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