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7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질의 - 1988년도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지 목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988년도 납입분을 1989년도에 받을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