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12.27
요 지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질의
- 1988년도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지 목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988년도 납입분을 1989년도에 받을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